생활자치 list

원두커피 하루 2~4잔이면 최대 섭취 권고량 ‘초과’

소비자원,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작성일 : 2018-02-07 07:15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한국소비자원은 커피문화 확산으로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전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 하루 2~4잔이면 최대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나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일 최대 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한다.

 

특히, 한 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 (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또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돼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해 관련 업체가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