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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에 힘써

설치신고 및 관리 법정 의무화

작성일 : 2017-05-21 08:10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과 물놀이를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설치․운영 15일전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오는 7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수질검사와 시설물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월 1회 수질검사 하던 것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월 2회 이상 해야 한다.

 

검사항목도 유리잔류염소(0.4~4.0mg/L)가 새로 추가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mL 미만) 등 4개로 늘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기간에는 필히 소독하고 저류조 청소를 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는 하루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놀이를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관형(일반) 수경시설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안내판과 주변에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 물놀이형 놀이시설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휴식공간이고 어린이, 영유아에게는 최고의 놀이공간이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물 설치․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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