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여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하기 용이한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도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공동관리가 대폭 개선됐다.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해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 공동관리를 불허해왔다.
이 때문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공동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고 교체될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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