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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간접흡연 폐해 막기 노력

공중이용시설 안내방송시스템 도입 금연구역 특별 지도 단속활동

작성일 : 2015-11-27 15:45 작성자 : 이사일

 

경상남도 통영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통영 종합버스터미널 등 총 9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을 설치했다. 

통영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금연상담은 금연클리닉(055-650-6187)을 통해 이용 할 수 있고,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1개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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