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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권 더욱 '안전'해집니다

22일부터 분실 신고 시, 분실여권 효력 상실

작성일 : 2017-06-20 13:06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22일부터 변경되어, 우리 여행객의 안전 제고 등이 기대된다.

 

그간 외교부는 재발급 신고 시까지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해짐으로서 분실여권 정보를 국제기구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여군이 위·변조되어 국제범죄 조직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권 보유자는 147개 사증면제협정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해외 범죄집단이 우리나라 여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우리 여행객의 안전 역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자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 후 분실 여권을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권 분실 시 국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타인의 여권을 습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 등에 맡겨야 하며, 분실된 여권이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전산으로 여권습득 조회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분실여권 효력 상실 시점 변경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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