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18-04-25 16:2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치과 임플란트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 부담 비용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25만원 정도 낮아진다.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도 완화키로 했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7월부터는 요양기관별로 기존 30~60%에서 10~40%로 20%p씩 인하된다.
또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부담 비율은 20%이다.
이와 함께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