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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쳬계적 개발·관리, ‘새특법’으로 일원화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개발관리 일원화’안 의결

작성일 : 2018-03-24 08:3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새만금현장, 새만금개발청 영상 中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6년 2월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자구역(28.4㎢) 해제 결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새만금특별법에 경자구역수준의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임대특례 등 인센티브 반영 후 경자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8년 지정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중 적용되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에 민간 투자가 촉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매립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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