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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최대 2천만원 물린다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시행…개파라치는 연기

작성일 : 2018-03-22 09:16 작성자 : 장소라 (hisora@klan.kr)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와 미등록·미허가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되고,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 등으로 규제가 강화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은 ▲동물학대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었으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미등록·미허가 영업은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유기는 1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은 1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됐다.

 

또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인력은 100마리당 1인을 75마리당 1인으로 ▲시설은 뜬장 신규설치 금지, 소규모생산업 가능, 운동장 설치등을 추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은 동물 주1회 이상 정기적 운동, 출산주기 제한(8개월),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을 신설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을 종전의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반려동물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동물미용업(동물미용실),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4개업종을 추가 신설했다. 이와관련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일명 ‘개파라치(개+파파라치)’제도인 신고 포상금 규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됐다. 개파라치 제도는 외출 시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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