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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오는 27일부터 환경기준 일평균 35㎍/㎥ 연평균 15㎍/㎥ 적용

작성일 : 2018-03-22 06:1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기존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내용>

 

그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대책이 강구돼 왔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돼 지난해 측정치 기준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일평균) 강화내용>

 

<연간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변화: 2017년 기준>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해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늘리고 경보는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기준 강화내용>

 

환경부는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 경보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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