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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7263건 적발

전년 대비 1.9배 증가, 총 385억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8-03-21 18:1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가 7263건으로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이 적발돼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는 지난 2016년 3884건 위반행위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12월말까지 887건이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을 차지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처리,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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