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list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문화재 재난대응·방재정보 수집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시행

작성일 : 2018-03-21 07: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경회루 봄 풍경>

 

문화재의 화재나 도난 등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대상 문화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껏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었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됐다.

 

더불어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정하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감시․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