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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동물복지 향상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작성일 : 2018-03-20 17:5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환경부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키 위해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킨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아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속한다.

 

환경부는 3월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 역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을 불허한다.

 

이에 따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기준 개정과 더불어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기존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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