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 단계별 적용
작성일 : 2018-03-20 06: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2017년~2021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1호 사업장이 승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 승인을 받은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지난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로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하며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 연간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 43%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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