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19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고준희양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결식, 방임,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추출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장기 결석,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해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명단을 전송하면,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상담한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다시 입력한다.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게 된다. 상담 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되면 복지서비스 등 양육환경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개월간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한 시범 가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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