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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풍력사업 녹·녹색지역 환경성 강화

환경성 검토 강화, 지역 주민 의견수렴 확대

작성일 : 2018-03-16 07: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환경부는 육상풍력사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키 위해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에 환경성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주요 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또 풍력 발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단지의 경우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우려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주민 반발 등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되어 2곳 59기, 115.5MW가 가동되고 27기, 99.0MW 2곳은 공사중이다.

 

또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1곳 15기 48MW)인 곳도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과 주민의견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키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과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 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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