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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상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입찰 2

업체,시가 입찰방식 변경등 의문제기...참여사 높은 비율 각종 뒷말 무성

작성일 : 2016-09-23 10:06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 익산시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공고에서 사실상 무자격자도 공동수급에 참여토록 해 행정자치부 예규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입찰 방식 변경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공동수급의 대표사와 지역 참여사의 지분이 입찰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30%를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는 곧 공동수급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적지 않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익산시와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익산시가 9월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초부터 민간위탁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앞으로 공개입찰 실시를 권고받고 이에 따른 입찰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따라서 올초부터 전문기관에 원가산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진행해오다 지난 8월초 갑자기 방침을 바꿔 기술용역(최저가방식으로 공동이행)으로 선회했다고 한 업체는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당시 인사발령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때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바 있다.

업계들도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예상했다가 변경된 기술용역으로 급하게 바꿔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공개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기술용역 입찰 두 가지를 전부 준비했었다.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기술용역은 객관성 등을 확보했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 말했다.

전라북도 회계과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발주한 이번 입찰은 전문성이 필요로하는 입찰일텐데 왜 기술용역으로 발주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익산시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의 입찰공고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48명 중 특급기술자 1명, 고급숙련기술자 2명, 고급기술자 4명, 중급숙련기술자 9명, 중급기술자 4명, 초급숙련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0명, 보통인부 6명으로 되어 있다.

 
익산시에서 발주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관리 용역과 같은 시설을 발주한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술용역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했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방식은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정하게 해도 입찰 참가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할 가능이 많아 기술용역 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입찰 전문기관인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익산시에서 검토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관련 공동도급 참여에 대비해 입찰참가 지역업체들은 대표사(주관사)업체 물색에 나섰으며 도내 B업체는 대표사 A업체와 공동도급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지분문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실제 익산시 발주 입찰 공고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하고 가점을 주도록 했다. 참여비율이 30%이면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 최대 가점인 3점을 주도록 했다. 대표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낮춰 만점을 받는 비율까지 참여를 보장하는 반면 지역업체는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사와 참여업체간의 60대 40 지분으로 공동수급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업체는 앞서 언급한 대표사와 공동도급을 협상하다 무산된 바로 그 B업체다.

'공동수급에서 만점보다 참여비율이 더 높은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익산시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 부인하지 않아 사실상 훨씬 높은 업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공동이행에 참여 업체들의 참여비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참여비율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탓이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까닭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지회 한 회원은 "이번 입찰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입찰인 것 같은데 또한 공동도급 방식이라면 대표사와 지역업체 모두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동도급 구성원중 어느 한 구성원만 갖추어도 된다고 별도 항목을 통해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혹시 특정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전라북도 회계과 관계자는 "모든 입찰을 발주할시 공공 입찰제도의 취지처럼 해당 입찰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업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발주 사업과 관련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발주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는 등 각종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B업체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 공동수급에 참여했다며 입찰 과정 등에서는 전혀 하자 없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참여 지분율은 양측이 논의해서 한 사항이다. 다른 업체와 공동도급을 위해 사전 제안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번 입찰을 둘러싼 소문이나 각종 설은 악의적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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