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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이상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입찰 1

공동수급업체들 한쪽만 자격갖춰라?...익산시 A라 쓰고 B라 읽는 격

작성일 : 2016-09-22 10:43

 

 

전북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입찰공고를 하면서 무자격자도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취지를 무색케 하는 ‘맹탕 입찰공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근본 이유가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원활한 과업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격자의 입찰 참여는 입찰의 기본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과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8월23일 운영 관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뒤 같은 달 30일 정정공고를 내는 등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익산시의 운영 관리용역과 관련해 입찰참가 자격 등 많은 사항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등에서는 익산시의 이런 입찰 행정을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비해 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익산시는 지난 12일 낙찰자를 선정한 뒤 13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른 속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 입찰제도의 취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업체를 배제해 여러가지 공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등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입찰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입찰 건명에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부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익산시가 발주한 용역 입찰공고(정정공고, 출처: 익산시 홈페이지)

 
익산시는 시내 전역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포함)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신재생자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지난 8월30일 정정 용역공고를 냈다.

이 신재생자원센터에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같이 있으며 소각시설은 일일 200톤을 처리하며 100톤짜리 2기가 운영된다. 소각 및 주민편익시설 부지는 약 54,000㎡이다.


■입찰참가자격 논란

 
익산시는 입찰참가자격중 4)호를 입찰참가 자격이 아니라 실적제한으로 해석해서 발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를 적용해 동일분야시설 설치기준 소각시설 100톤/일을 3분의1로 계산 99톤/일 ~ 33톤/일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여시킨 것이다. 또한 낙찰자를 결정했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회계과 관계자에 의하면 4)호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적입찰로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격 1)호에서 4)호까지 모두 적용하는 실적을 입찰공고문에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익산시는 입찰 공고에서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대한 00톤의 실적을 가진 업체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실적입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입찰이라고 자의적으로해석, 사실상 무자격 업체를 입찰에 참여토록 허용하고 평가후 낙찰 선언을 한 것이다.


■ 공동수급체 구성 문제

 

익산시는 공동도급 입찰 공고에 1)호와 같이 공동수급체중 어느 하나의 구성이라도 참가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자격요건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자부 예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한다. 반면에 시가 낸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한 것이어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북도 회계과 관계자는 “익산시 해당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 업체 모두가 면허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입찰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에서도 익산시의 이같은 입찰 공고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며 의심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애매한 사항 등은 행자부와 관련 부처의 질의를 받는 등 이번 입찰 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 기초자치단체 A계약심의위원은 “익산시의 입찰공고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A라 쓰고 B라 읽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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