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list

국립종자원, 불량·불법 종자유통 ‘뿌리 뽑는다’

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

작성일 : 2018-03-12 07: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채소종자 등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관내 8개 시·군(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의 주요업체와 총 455개소 판매상을 오는 4월말까지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 유통 실태를 집중점검·단속키로 했다.

 

이번 중점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의 경우,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된 보증종자의 포장을 해장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해 온라인상 거래되는 종자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종자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기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