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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창업 초기 기업 융자한도 상향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작성일 : 2018-03-10 11:2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북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존 일반 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으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창업 초기 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우대 기업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기업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는 고용 확대 등 도정 핵심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일반·우대 기업 모두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융자해 오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 기업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도 정책 목적상 우대 기업에 지정돼 있어도 업종 제한으로 융자 신청조차 못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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