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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600원으로 결정

25% 인상으로 전국 시도중 최고 인상률 기록

작성일 : 2017-09-15 06:10 작성자 : 박성훈 (253sh@klan.kr)

 

인천광역시가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와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인천시에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2018년에는 생활임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시도중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부가적인 기록도 나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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