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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하나?

권익위, 선물 가능범위 발표

작성일 : 2017-08-25 16:36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추석을 한달 여 앞두고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인한 추석선물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가능 범위를 발표했다.

 

많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떤 선물인지 보다는 액수를 먼저 따져보는 현상이 생겨날 정도지만, 사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5만원 액수에 상관없이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다.

 

더욱이 공직자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가능하다.

 

또,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는 아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거나 5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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