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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50㎡ 초과 매장, 월정액 최저 4000원 부과

작성일 : 2017-08-16 18:59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15~30평 규모의 매장에 최저 월정액 4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규모 매장과 전통시장은 비용 부담이 우려돼 이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5월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영상물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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