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업소 33곳에 대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4건, 행정지도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개설․등록된 188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1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2곳, 표시광고를 위반한 1곳,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위반한 1곳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교부했으나 구(舊) 서식을 사용한 곳 등 28곳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이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된 공인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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