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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 줄인다

재산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 발송, 시민들 제도 숙지 돕는다

작성일 : 2017-05-15 16:57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북 군산시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확인한 이후 계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숙지미숙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할 경우 납세자는 수시로 소유권 변동사항 및 부동산 이용현황 등을 매번 신고해야하는 불편함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제도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안내해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하고 거래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납세분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정용기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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