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가점제로 부모 위장전입 높아져
작성일 : 2018-03-14 07:1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최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가점제가 85㎡ 이하 100%, 85㎡ 초과 50%로 확대됨에 따라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8.2대책은 8월 2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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