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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기준 제각각, 갈등 양산

도로·주거지역 거리 제한 지자체 마다 달라, 주민반대는 증가

작성일 : 2018-03-05 18:4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읍시 북면 태양광발전시설>

 

전북지역 각 기초단체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시설의 지역편중과 잦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재 전북 시·군별 허가기준이 서로 달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설치 건 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크다.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현황>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건수는 1만7891건으로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하는 규모이다.

 

도내 시군별 1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지난 2005년 이후 정읍시 799건(328,522kw), 남원시 478건(288,471kw), 김제시 475건(196,359kw), 부안군 315건(131,814kw)으로 많았으며 적은 곳은 무주군 41건(17,844kw), 전주시 42건(16,159kw), 순창군 89건(48219.96kw), 진안군 97건(58357.6kw)이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장 많은 정읍시는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주거지 주민등록 기준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 시 허용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도로와 주거지, 문화재와의 경계 거리를 100m 이상 요구하고 있고 순창군은 10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요구하는 등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

 

<태양광발전시설>

 

이 때문에 요건이 쉬운 정읍시에는 신태인, 감곡면, 북면, 태인면 등 23개 읍면동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몰려있는 상태이다.

 

이에 시설을 하려는 사업자와 거리를 제한하려는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유발되고, 사업자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로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준이 각지자체별 서로 달라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으로 정부가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읍시도 지난해 정부 정책에 맞춰 규제를 완화했다”며 “다만, 정부의 각 부처 간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먼저 정부가 기준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규제가 강한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2일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를 완화하게 되면 난개발 우려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는 2020년 3월 14일까지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017년 3월 15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최소 필요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을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음을 예외조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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