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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출판기념회 금지

15일, 공직자 사퇴시한도 마감

작성일 : 2018-03-15 14:1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6·13 지방선거 90일을 앞둔 15일부터는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 등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15일부터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할 수 없다. 신문과 잡지 등 광고에도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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