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비판받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개정 전안법은 위해도가 낮은 상품 중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전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관련 책임을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KOTITI) 측은 KC인증, 시험 서류 구비 등 사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전 제품 안전은 공급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원재료 단계 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 등 향후 문제는 여전하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은 공정 단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에는 최종 판매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의류업 종사자 A씨는 “전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 게 맞다”며 “최종 판매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 KC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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