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 등에 도전하는 현역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1항은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현재 등록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수는 2133명으로, 이 중 현역 지방의원은 총 90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에 나서는 1명을 비롯해 구·시·군 장에 도전하는 지방의원은 28명,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오는 지방의원 11명,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은 50명으로, 다음달 1일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원들은 체급을 올려 집행부 수장 자리에 도전하거나 지방의회 재입성을 위해 저마다 사퇴시기를 조율하느라 눈치싸움에 바쁜 모양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지방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의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겨쳐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장 3, 4월은 2017년 결산 심의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지는 시기다. 각종 시·도정 조례안 처리 역시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5일까지 충남개발공사 사장 검증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조례개정안과 충남도교육청 소속기관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등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0일∼30일까지 상반기 도정질문과 당면 안건 심의ㆍ처리 및 현지시찰 등이, 4월12일~4월27일에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있다. 경북도의회 역시 22일~4월5일 도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해 제298회 임시회가 열린다.
현재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현역 지방의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충남, 경북, 강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도의 경우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도의원이 전체의원 중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장 선거에는 김대중·김영배 도의원이 현재 후보자명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이며, 황현 도의장도 곧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시장에는 현역 중 처음으로 바른미래당 진희완 시의원이 후보자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성일·박재만 도의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유진섭 시의회 의장이 시장 후보등록을 마쳤고 이학수·장학수 도의원이 사직서 제출과 후보자등록 시기를 엿보고 있다. 이상현 도의원은 남원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김제시장에는 강병진 도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백경태(무주), 김현철(진안), 양성빈(장수), 장명식(고창) 도의원 등도 다음 주를 전후해 사직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군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로 사퇴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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