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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읍시의회의원 가족회사 수의계약 폭증, 특혜의혹

배우자·사촌처남 업체 시의원 당선 후 계약 10배 증가

작성일 : 2017-11-29 08:5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통신공사업체가 의원 당선이후 정읍시의 수의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통신공사업체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수의계약을 따내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의원의 가족이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A의원은 B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이사를 맡아오다가 지난 2014년 6월 시의원 당선 뒤 7월 1일 시의원 임기시작 후 7월 9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현 대표이사는 사촌처남이 맡고 있다.

 

또 A의원의 배우자는 또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체인 C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A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한 뒤 가족회사의 사업과 관계가 깊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된데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정읍시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B정보통신공사업체는 A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정읍시와 4건 1642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원이 된 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는 10배가 넘는 48건 3억357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A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C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9건 1억3900만원에서 5건 2억7057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20141112286-00호 ‘정읍시립중앙도서관 2014년 전자책 구입’과 20161230043-00호 ‘정읍시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용역’으로 공고한 입찰에 B와 C정보통신공사업체 두 업체만 참여, 공개경쟁 입찰 취지를 무색케 한다.

 

 

 

특히,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B와 C업체 대표이사가 사촌관계인데다 사업장 주소마저 동일, 담합입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 회계과 관계자는 “우리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만 체결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관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A의원의 가족이 사업하는지 또 수의계약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의장은 “남의 가족사라서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의사계 직원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나라장터에 나오는 계약은 다른 업체가 납품을 해야 하는데 지역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대신해줬다”며 “회사 이름만 빌려준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읍시와 계약한 것 들은 별로 이익을 얻는 일들이 아니었다”며 “의원의 명예만 떨어지는 일들을 했겠냐, 정읍시와의 계약들은 기존에 정읍시 일들을 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의원된 후에도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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