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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해야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효과 미미한데 매년 반복

작성일 : 2017-09-28 15:36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협의회)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각종 폐해를 양산해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8일 고창 석정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제230차 월례회의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조기집행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조기집행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자체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대구매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가 상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각종 공사자재의 품귀 현상과 전문기술 인력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제도 시행의 이유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기집행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객관적인 분석 없이 매년 강제되고 있다며 조기집행 제도의 피로현상이 얼마만큼 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영광 원전에서 가까운 고창, 부안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명지 협의회장은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의 지역별 균등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과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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