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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기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의견·피해대책이 먼저”

익산시의회 김연식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

작성일 : 2017-09-08 15:50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와 관련 주민 여론 수렴과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수립 후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삼기면 기산리 일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에서 2.7km정도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삼기면 소재지에서는 1.2k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삼기면 기산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01년 최초로 2만1393㎡ 부지에 39만 1870㎥ 용량의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1년 부지 2만5822㎡, 매립용량 33만5873㎥ 용량의 관리형 매립시설을 확장하여 조건부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조건부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키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의회 김연식의원은 8일 제2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국의 폐기물들이 익산시에 매립될 것이다”며 “최근 익산시가 환경문제로 이미지가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미륵사지 복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익산시는 낭산면 불법 폐기물 매립사태와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의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받은 바가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법으로만 검토해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의원은 “2011년 당시 행정소송 패소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낭산면과 장점마을 환경문제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안된다”며 오히려 삼기면은 물론 익산시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시장이 지난 6일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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