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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31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작성일 : 2017-03-31 16:58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전북 부안군의회는 31일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제 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병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의장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지방분권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2.4%에 불과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가진 이후 이번 달 3일 전주시의회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일 무주군의회 역시 동일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들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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