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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알려 주세요

4월 30일까지 신청, 7월까지 무료 철거

작성일 : 2018-03-20 09:3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제주시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에 나선다.

 

시는 노후 간판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아 현장 확인 후 7월까지 무료 철거키로 했다.

 

이는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철거해 장마철 강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주인 없는 간판 신청은 건물주와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와 시 도시재생과에 철거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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