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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도 안 들기도 애매한 자전거보험

대인·대물배상 빠지기도… 실효성 의문

작성일 : 2018-03-19 16:3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피보험자 산출과 실질적인 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교통사고 年1만2000건, 사망 250명 이상

전국 85개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대부분 실비보험 수준 ‘상해 보장’ 위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그 대표적 시책 중 하나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자체가 정책성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전거보험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하지만 대체로 자전거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의 ‘2016년 기준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인원은 총 1900만명으로, 보험료 합계액은 7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자전거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난·분실·파손, 대인·대물 제외 이유는?

지자체는 보장범위 넓히자니 보험료 부담…

보험사는 과실비율 판단 애매, 악용사례로 손해율 높아

 

지자체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파손·분실·도난이나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넣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해를 보장받는 수준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빈번하게 겪는 사고가 오히려 배제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측면을 긁거나 부딪히는 경우 현재의 ‘상해보상’ 위주의 자전거보험이 ‘커버’를 못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의 90%이상이 차대차 즉, 자동차와 충돌로 인한 사고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옆을 지나다가 차체를 긁거나 뒤에서 부딪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와 자전거는 같은 ‘차’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사고는 똑같이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변한다. 자전거 동호회 등 일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가입 요구도 무시하기 어렵다.

 

자전거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 유지를 위해 해마다 2~3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자전거도로 이용 중 사고로 한정하거나 신청자를 받아 대상자를 줄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장 수준을 높이는 편이 실질적인 혜택을 늘이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민 중에는 자전거를 아예 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보험이나 실비보험이 이미 있는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헬멧도 안 쓰고 속도 쌩쌩…

안전규칙 준수 의무화 해야지 않나

자전거도로 확충, 안전시설물 정비 선행 의견도

 

일부에서는 이용자 본인이 헬멧 착용이나 속도 지키기 등 안전 규칙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자전거주요통계집’에 따르면 자전거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규위반사항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 65%, 중앙선침범 10% 신호위반 7.5% 순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안전시설물 정비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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