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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놓고 익산시·업체 소송 ‘난타전’

업체 “돈 더 내라”…시 “안 된다” 소송 3건 계류 중

작성일 : 2018-02-20 17:1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새만금 유역 최대 수질오염원인인 전북 익산 왕궁특수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키 위한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준공 때부터 민간사업자와 마찰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익산시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542억여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2027년 3월말까지 뉴워터주식회사와 수익형민자사업인(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하루 600톤 이상의 분뇨를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12년 4월 처리시설 가동한 뒤 지금까지 추가 공사대금과 사용료 추가지급 등을 놓고 민간업체와 3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계약과 달리 추가 비용이 들어가 이를 익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익산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당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업비 59억43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 12월 착공해 2012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보증수질인 BOD 24ppm 확보와 농가저류조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이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인 뉴워터주식회사는 익산시를 상대로 설계비용보다 추가되었다며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17억원과 공사지연 발생비용 41억원 등 58억여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또 이 업체는 톤당 1만8042.17원인 처리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적정 금액인 2만5516원을 적용한 지난 2012년 3월31일부터 2016년2월29일까지 추가사용료 70억6800만원을 청구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전처리 시설인 SAB 미가동으로 익산시가 그 비용을 삭감하자 위탁비용 5억원과 매달 1600만원 등 총 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에서 다투고 있다.

 

 

뉴워터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SAB 가동은 열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 때문에 다른 약품처리로 대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SAB를 중단하고 약품처리를 한 뒤에도 악취는 여전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뿐이다”며 “이 곳은 왕궁지역 분뇨를 처리해 만경강으로 내보내는 시설로 1달에 한번 씩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질기준은 물론 악취배출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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