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3개 권역서 23일 체납 차량 기습 단속
작성일 : 2017-03-16 14:39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북 군산시가 오는 23일 징수과 공무원들로 꾸려진 특별영치팀을 가동,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징수과 공무원 23명은 3개조를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중이거나 관내 운행 타 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내역을 비롯한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 자동차세를 한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20일 현재 53억 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단속반을 운영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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