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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게임 업계 “실효성 없다” 여가부 “자리 잡았다”

작성일 : 2018-04-10 07:0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청소년들의 보호와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 본격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약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1~4시 사이에 평균적인 게임 이용시간이 가장 많으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4~6시부터 평균 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다 늦은 저녁시간인 오후 8~10시 사이의 게임 이용시간이 가장 많고 심야 시간대에는 평균 0.57분을 이용했다.

 

 

게임 업계는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이 주로 낮 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심야 시간 이용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게임 업계는 효과도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게임 산업 발전에 규제로 작용한다며 셧다운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셧다운제가 완벽하진 않아도 효과는 분명하다”며 “청소년에게 밤 12시가 넘으면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뛸 것”이라며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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