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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 집 주차장‘그린 파킹’사업 시행

올해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점포주택까지 범위 확대

작성일 : 2018-03-22 11:23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인천광역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린 파킹 사업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웃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설치가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및 방범창,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비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그린 파킹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기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던 사업대상을 올해부터 근린생활시설과 복합 건축된 점포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던 기존 환수 기준에 신청자의 사망 등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일할 정산하도록 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주차면을 2면 이상 설치 시에는 신청자의 경차 소유 대수만큼 일반형과 함께 경차형으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그린파킹 120면 조성을 목표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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