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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날로 집단 흉포화, 처벌 강화를

중범죄에도 소년법 적용, 솜방망이 처벌

작성일 : 2018-01-17 18:0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며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도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와 살인,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나 공범 박양은 일반 형법 기준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가해자 2명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 소년법을 폐지(또는 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일면서 39만여명이 동참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소년 상담사 A씨는 “일부가 소년법을 이용해서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몇의 청소년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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