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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호국보훈수당 지자체마다 제각각

전북 시군 보훈수당 5~6만원, 사망위로금은 천차만별

작성일 : 2017-04-14 06:02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전북지역 각 시군이 국가 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이 5~6만원에 불과한데다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제각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총사업비 80억7천여만원으로 1만3458명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수당의 경우 고창군과 군산시, 익산시 등은 매월 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5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정읍시가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전주, 완주, 임실 등은 20만원,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고창 등은 15만,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등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현황>

                                                                                                            (단위: 천원/2017년 3월 기준)

지원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전북 14개 시군모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인 당사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만 상이군경7급의 경우 무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공수훈자 미망인의 경우 김제시를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보훈수당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미망인은 지자체에 따라 인정여부가 다르다.

 

또, 전몰군경 유자녀는 익산,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에서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순직순경 유자녀는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인정,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 등 6개 지자체는 지급치 않고 있다.

 

이처럼 보훈수당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각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보훈수당 지원대상자들은 보훈수당을 전국 지자체 평균액인 6만원 이상으로 맞추고 지원대상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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