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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국산 활낙지 속여 판매한 업주 형사 입건

고급횟집․낙지전문점 5곳 적발

작성일 : 2017-07-25 17:09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은 25일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해당 시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2곳을 비롯해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적발된 업주들은 전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3천원에서 4천500원에 사들였다.

 

저가에 사들인 활낙지를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원에서 1만1천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3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민생활에 기여하고,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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