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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전자신고시 보험료 경감, 미리 신고하면 경품도…

작성일 : 2018-03-03 10:0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오는 15일까지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 사이트인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혜택이 있다. 최대 만원까지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9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경품 기회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토탈서비스에서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공단 측은 보수총액이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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