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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9세 이하 중소기업 현장근로자 연 100만원 지원받는다

경북도 1인당 100만원의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 2017-03-27 09:10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복지향상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청년 1인당 100만원의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이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1,8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 원을 5월과 7월에 50만원이 2회에 걸쳐 입금된 복지카드가 지급된다.

 

희망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저임금 보전과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와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 청년복지카드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의적절한 시책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현장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근로자 복지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3.15.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e-mail, 우편 신청

◦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주 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 담당자 : 일자리혁신팀(054-470-8594), v2904v@naver.com

※ 기타 상세한 사항 : www.gepa.kr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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