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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각각’

보건소·보건지소 1~3일 900원, 4일부터는 서로 달라

작성일 : 2018-03-13 06:2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의 약처방 본인부담금이 고혈압·당뇨 환자가 30일분 이상 처방을 받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 의약 분업지역과 비분업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요양급여의 상대 가치점수를 유형별로 분류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점수당 단가가 79.3원이다.

 

 

이에 따라 약 처방이 함께 이뤄지는 분업예외지역의 보건소의 경우 1일부터 6일까지 본인부담금이 900원이며, 보건지소는 1~3일까지는 900원, 4~5일은 1100원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노바스크를 하루 1알, 30일분을 처방받을 경우 일반병원과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100원정도인 반면, 분업예외지역의 보건소는 1만3200원, 보건지소는 1만42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인 노력, 장비, 재료, 업무량 등이 책정돼 포함됐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진료목적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갖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어 자주 내원할수록 진료비가 저렴해진다”고 말했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기관에서 적용되는 방문당 정액수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1회 방문해서 약을 받아가면 약제 종류와 무관하게 투약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양의원은 또 “농어촌에서는 보건기관 이용수요가 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는 비용보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경우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 보건의료기관을 확인 결과 만성질환의 치료관리와 관련한 단일약제의 3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적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방문당 수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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