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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워라밸 바람타고 상승

민간, 공직사회 아빠 육아 휴직 증가

작성일 : 2018-03-08 15:09 작성자 : 장소라 (hisora@klan.kr)

 

남성도 육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남성육아휴직이 늘고 있다.

 

◇ 공직사회 남성 육아휴직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공직사회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 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1.3%에서 2017년 22.6%로 2배 증가했다.

 

또 중앙부처 남성휴직자가 2012년 756명, 2013년 928명으로 1000명 미만이었지만 2014년 1,100명 이후 1000명을 웃돌아 2015년 1,269명 2016년 1528명, 2017년에는 1,882명을 기록했다.

 

 

이는 공무원의 복지제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여성에게만 자녀 당 휴직기간이 3년, 남성은 1년이었지만 2015년에 남성 육아휴직기간을 자녀 당 3년으로 확대했다. 2017년부터는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민간과 함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수당을 2배 인상했다. 오는 3월부터는 육아휴직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의무화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남성육아휴직자 전년대비 58.1% 증가

 

민간부분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2003년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만2,043명을 기록, 전년대비 58.1%증가 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90,123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 2016년 8.5%와 비교해 4.8%p 증가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

 

2014년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두 번째 육아휴직인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상향 지급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실시했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청책과는 “남성이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 한 것이 남성육아휴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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