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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 30%

소득수준 따른 지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전환

작성일 : 2017-10-01 10:0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전남도는 1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비에 건강보험에 적용해 시술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금껏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난임 시술 비용은 회당 체외수정 250만~300만원, 인공수정 60만~8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 횟수와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고 시술기관에 따라 시술 가격과 과정 등이 다르게 운영됐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시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난자의 채취 및 처리, 배아 생성(수정 및 확인․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및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선배아 일반수정을 기준으로 회당 162만원 중 의료급여의 30%인 4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 기준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와 연계해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 적용 이외에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시술 건수는 2천364건(체외 1천583․인공 781)이고, 임신 건수는 750건(체외 564․인공 186)으로 32%의 출산 성공률을 보였다.

 

안상현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았으나 난임치료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시술을 바라는 난임부부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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