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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화장지 등도 위생용품 관리 대상 포함

관리 대상 품목 기존 9개서 19개로 확대

작성일 : 2018-04-18 15:0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저귀·화장지 등 10개 품목이 위생용품 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일회용 컵 등 9종으로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돼 왔지만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9일부터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리 대상 품목이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고, 업무소관 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대상 품목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 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 티슈 등 19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원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세척제, 헹굼 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 보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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