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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원 ‘드론으로 잡는다’

사업장 불법 행위 동영상 촬영

작성일 : 2018-04-13 07:0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환경부는 무인항공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1일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돼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시범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키도 했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

 

또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키도 했다.

 

더불어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돼 불법행위를 적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 3월 28일에도 가구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다.

 

시범 적용을 통해 85개 소규모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개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 2004개에 이른다.

 

이들 소규모업체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환경부는 드론 등을 활용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 상공 등 사업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며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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