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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외래동물·외래식물 금지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8-03-07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리산국립공원 복수초, 이미지출처: 환경부>

 

자연공원을 보호키 위해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외래동물 방생과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돼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해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 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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